오는 13일 오전 11시 실시
[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보석은 법원이 판단한 후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재건 사업에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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