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천만원 중 3억7천700만원을 올해 7∼9월에 걸쳐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A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달 27일 해당 처분이 개시되면 상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공단은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김건희 씨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씨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요양원은 건보공단 조사에서 2018∼2025년 사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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