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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07:38

수정 2025.10.02 08:27

징역 11년형으로 1년 감형...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참작"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조사 결과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다"며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군 친모인 30대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