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 명문대 나온 펀드매니저야" 지인 속여 2억원 가로챈 40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3 09:00

수정 2025.10.03 09:00

사기 혐의
"피해 회복 안돼…누범기간 중 범행"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달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유명 국립대 경제학과를 나온 펀드매니저로 20억원 상당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원금 손실을 본 적이 없다"며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어 주고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돈은 은행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7991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학을 졸업한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20억원 상당 투자금을 운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총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투자금을 보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최소 10%를 지급하겠다"며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1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