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의 집 감 따던 할머니에 장시간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뉴스1

입력 2025.10.02 12:00

수정 2025.10.02 18:38

감나무에서 까치가 잘 익은 감을 쪼아 먹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감나무에서 까치가 잘 익은 감을 쪼아 먹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어머니인 60대 B 씨가 현행범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장시간 수갑을 찬 것이 지나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한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하고 감을 따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파출소 도착 이후 수갑을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차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 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6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수갑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