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점자, 수어 통역 등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서비스가 전국 법원에 도입된지 5년이 넘었으나 실상 이용률은 저조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시각 장애인 전용 사법 서비스의 사용률이 0이었던 곳이 전국 법원 80개 중 35개에 달했다. 시각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대법원을 포함해 전국 1, 2심 법원에 도입됐으나 서비스의 존재 유무조차 모른 채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재판 도중 수어 통역이나 문자 자막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도입됐으나 이 역시 사용률이 2년 연속 0인 법원이 35개였다.
김 의원실 측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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