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일부 임직원이 자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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