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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