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본 게 맞나?" 지하철서 ‘소주 병나발’...2호선 민폐녀 목격담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4 15:00

수정 2025.10.04 15:00

[서울=뉴시스]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한 여성이 손톱을 깎고 뒤처리 없이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한 여성이 손톱을 깎고 뒤처리 없이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무개념 행동'을 하는 승객들의 목격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소주를 병채로 들이키거나, 손톱을 깎은 뒤 정리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같은 달 27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20~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처음엔 참기름병이나 탄산수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주병이었다"며 "몇 분간 소주와 물을 번갈아 마시더니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전동차 내에서 태연히 음주를 한 행위로,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범칙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황당한 사연은 또 이어졌다.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손톱을 깎다가 뒤처리 없이 하차했다는 제보였다.


제보자 B씨는 "따로 휴지나 종이도 없이 가방만 무릎에 올려둔 채 손톱을 깎더라"라며 "여성이 앉아 있던 좌석 바닥에는 깎은 손톱들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손톱을 그대로 버리고 떠난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개념 행동’들이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공중도덕을 지키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