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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원… 20대 운전자 엄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5 08:42

수정 2025.10.05 10:4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m 음주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