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세심판 평균 처리 기한이 법정 기한의 2배를 넘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조세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3일을 기록했다. 법정 처리기한(90일)보다 2배 넘게 더 걸리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엔 평균 처리 기간이 172일로 가장 짧았다. 2022년은 평균적으로 23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국선대리인의 수임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대리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지난해 총 354건 중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37건에 불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조세 심판이 6개월씩 지연되고, 신속한 구제와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까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은 조세심판원의 총체적 부실로 보인다"며 "납세자가 체감할 실질적 개선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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