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김영호·송미령 증인 출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15:49

수정 2025.10.10 15:49

계엄 당시 CCTV 증거조사도 진행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해 중계를 허가했다.

촬영은 공판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고,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녹화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개 전 촬영물의 음성 제거나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송 장관 등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직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직접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새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