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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값 중 600만원은 포옹비"…中여성, 파혼 중 '데이트 비용' 요구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08:09

수정 2025.10.13 08:09

(자료사진) 중국 민정국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중국 민정국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파혼하며 신부값으로 받은 20만 위안(약 4000만원) 가운데 3만 위안(약 600만원)은 ‘포옹비’ 명목으로 공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허난TV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2300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커플은 지난해 중매인을 통해 처음 만나 지난 1월 약혼했으며,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결혼사진도 촬영했고, 신랑 측은 결혼식장을 예약하며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청첩장까지 전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여성은 결혼을 원치 않는다며 약혼을 파기했다.

중매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결혼을 번복했다.

그녀는 받은 신부값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혼 촬영 당시 포옹 장면이 있었다며 3만 위안은 ‘포옹비’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신랑 측을 충격에 빠뜨렸다.

중매인은 “10년 동안 1000쌍의 커플을 성사했지만, 이 여성의 가족만큼 까다로운 경우는 처음”이라며 “사진 촬영 시 포옹은 사진사의 요청이었다. ‘포옹비’ 요구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당 여성은 “심각한 다툼은 없었지만,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3만 위안에는 데이트 비용 등 개인 지출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여성이 17만 500위안(약 3400만원)을 신랑 측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전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에 신부값(차이리)을 주는 풍습이 있다. 이는 신부를 길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겨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10만 위안(약 2000만원)에서 최고 50만 위안(약 1억원)까지 내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차이리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허난성에서 여동생의 결혼식 당시 웨딩카에 올라 차이리를 더 내라고 생떼를 부리는 오빠의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 같은 해 차이리를 노리고 16세 딸을 강제로 시집보낸 파렴치한 아버지가 고발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