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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엄중 처벌 불가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4 10:35

수정 2025.10.14 10:35

재판부 "대중교통 안전 신뢰 저하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커"
검찰이 공개한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모씨의 범행 장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공개한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모씨의 범행 장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이라는 개인적 불만으로 승객 487명이 탑승한 지하철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해 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실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그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 행위로 여기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뒤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다니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하철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금만 대피가 지체돼도 큰 인명 피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