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수사결과통지서 등 온라인으로 열람
의견서·변호사 선임계도 온라인 제출
수사결과통지서 등 온라인으로 열람
의견서·변호사 선임계도 온라인 제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형사사건의 조력자로 선임된 변호인은 온라인으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결과통지서 등도 온라인으로 받아보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사건서류 등 종이가 없어지고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수사기록 열람·교부 신청 등 민원을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경찰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접수된 의견서를 수사관, 팀장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처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KICS에 전자문서로 등록돼 검토가 이뤄진다.
시도경찰청은 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 150곳에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 도입한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통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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