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한덕수 구속" 野 "추미애, 탈레반급"..국감장 밖에서도 신경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4 15:48

수정 2025.10.14 15:27

민주, 한덕수 전 총리 CCTV에 "내란 공범"
국힘 "법사위 난동, 조리돌림·인민재판 수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장 외부에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내란공범 한덕수 즉각 구속'을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레반'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국감 정국에서 양당이 지속적으로 맞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이 이틀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을 두고 '내란 공범'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대접견실에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대화를 했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응당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처벌 국민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란 척결'을 이번 국감의 의제로 내세운 민주당의 야당 공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12·3 계엄에 대해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13일) 법사위 난동은 한 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며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에 최근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 특검의 강압 수사에 대한 특검법'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방식 재점검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빈말에 그치거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의 살인에 이르게 만든 폭력적 수사 방식에 대한 동조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통합진보당 세력이었던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판결문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