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서구 1000명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50일간 몰랐다…공무원 실수에 필터링 미작동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09:56

수정 2025.10.15 09:56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서구에서 투표사무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공무원 과실과 피해를 방지하는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 서구는 지난 5월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사무원 106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벌여 공무원 2명의 과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관련 없는 서구 지역 대선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특별공급 신청서를 비롯한 5개 첨부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려다가 문서 선택 과정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투표사무원 명단을 실수로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단 파일에는 투표사무원 1066명의 이름과 성별, 소속, 휴대전화 번호 등 9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구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게시글을 걸러내는 필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었으나 관리 소홀로 무용지물이었다.

사건 발생 6일 전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 B씨는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는 모 부서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필터를 해제했다가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에도 B씨는 홈페이지 서버와 개인정보 스캐너 사이의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사고 발생 50일이 지난 7월 15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첨부파일을 삭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서구 감사반은 A씨의 실수와 B씨의 업무 소홀이 겹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각 기관과 부서에 경고 조치했다.


서구 관계자는 "A씨는 영리를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달 안에 내부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