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11:07

수정 2025.10.15 11:07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
징역 8개월·벌금 300만원 선고…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6)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사건에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지속 성폭행한 사건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