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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요구에 "검토하겠다…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구도 고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11:51

수정 2025.10.15 11:46

"우려 없도록 가이드라인, 필요한 시행령 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명확한 노동쟁의 대상 리스트 법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 2·3조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을 그대로 두면 구체적 지침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의 부대의견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까지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짚었다.



노동쟁의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