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은방 1000만원 명품시계 채워주자마자 도주, 점주에게 바로 붙잡혔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15:25

수정 2025.10.24 06: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고가의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찬 뒤 도주한 40대가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탈취한 혐의다.

A씨는 금은방을 찾아 점주에게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달라" 거나 "더 비싼 것을 달라"고 요청했다.
점주가 해당 고가 시계를 손목에 채워주자 도주를 시도했지만, 점주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