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저씨가 뭔데요" 100kg 거구男, 경찰관 쓰러뜨려... 결국 테이저건 쐈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3:39

수정 2025.10.16 13:39

테이저건 스턴기능 두 방에 잠잠…경찰, 현장에서 체포
대전경찰청이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대전경찰청이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며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테이저건에 제압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께 찍혔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상가 거리에서 체격이 큰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시민의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 처벌을 위해 A씨에게 다가가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본다.

A씨는 "아저씨가 뭔데요"라고 시비를 걸더니 경찰관을 밀친다.

옆에 있던 A씨 지인인 B씨까지 합류하면서 상황은 험악해진다. 이들의 행동이 과격해지더니 경찰관을 잡고 밀치고 욕설까지 하며 몸싸움을 벌인다. 이후 경찰관을 쓰러뜨리더니 몸으로 누르기까지 한다.

대전경찰청이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대전경찰청이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A씨와 B씨 모두 거구라 제압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꺼내든다. 경찰 측은 A씨와 경찰관이 밀착해 있는 상태라 위험을 고려해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스턴 기능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가하는 기능이다.

A씨는 테이저건을 몸에 대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다시 한번 스턴 충격을 주면서 그제야 순응하듯 바닥에 엎드린다. 그 사이 B씨는 계속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길에 드러누워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일단 경찰 몸에 손대는 순간 범죄자 취급하고 바로 제압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이면 바로 총으로 쏴도 뭐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잉대응 어쩌고 하며 경찰을 피의자 만들고 있다"며 경찰의 수고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찰 측은 "피의자 몸무게가 100kg에 달해 체포가 쉽지 않았다.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