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값 띄우기' 정조준…경찰,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9 15:07

수정 2025.10.19 15:07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세 담합,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와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계 기관들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수사, 행정처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