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증가해 올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율은 일반 행정소송 패소율 대비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신중히 상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산재보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1년 12%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20%에 육박했다.
아울러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 19.7%다.
행정소송 전체 평균인 8.5%(1심), 3.5%(2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2심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대비 6.6배 높았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은 보통 산재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공단의 높은 패소율은 산재피해자의 불편·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공단의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공단 연속패소사건 현황에 따르면 2심 패소 455건 중 307건(67.5%)이 1심 패소 사건이었다. 3심 패소 84건 중 2심 패소 사건은 무려 81건으로, 96.4%에 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의학적, 과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이 아닌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봐 왔음에도 공단이 이러한 판례 법리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하고 묻지마 상소를 하고 있다"며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단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소송관행을 개선하고, 산재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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