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근로복지공단 지적
"업무지침상 장애확인서류로도 가능"
"장애진단 안내 부족…공단-병원 책임 떠넘기기"
"재해자 뺑뺑이 돌려서 되겠나"
"업무지침상 장애확인서류로도 가능"
"장애진단 안내 부족…공단-병원 책임 떠넘기기"
"재해자 뺑뺑이 돌려서 되겠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 곳”이라며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보듬어야지, ‘뺑뺑이’를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상 장애급여 신청을 위해 장애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장애 확인 가능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가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하거나 담당 의사가 이직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진단서를 받기 어렵다”며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물었고, 박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틀렸다. (공단) 업무지침에 장애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산재 병원 안내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병원을 다니며 제발 진단서를 써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산재 병원이 장애진단 절차를 꺼리거나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공단 지정 병원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고, 지정 병원에서도 장애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라며 “산재를 당해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담당 의사가 이직했거나 병원이 폐원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뺑뺑이’를 돌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장애진단서 외 장애 확인 서류 인정 시스템 마련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공단병원 적극 안내 △공단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관련 적극 행정 시행 등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저도 많이 놀랐고,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몰랐다”며 “점검하겠다”고 수긍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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