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밀양 집단 성폭력' 신상공개 남성, 1심 징역 8개월 불복해 항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5:11

수정 2025.10.22 15:10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벌금 300만원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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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6)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온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2004년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비방 목적이 없어 범죄 성립은 부정한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저 사람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사건에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