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장실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배은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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