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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게임하며 아들 셋 방치한 20대 父…굶주린 2살 아들, 벽에 머리 찧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08:18

수정 2025.10.23 08:18

항소심서 집행유에로 감형..."아이들에게 부모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어린 세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게임을 즐긴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아들 B군(3)과 쌍둥이 아들 C군(2), D군(2)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으며, 쌍둥이 아들인 C군과 D군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 소음에 이웃집 항의도 제기됐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아이템 구매와 본인 음식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엄중함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망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