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1명 가운데 징역형 22명
최대 9년형
6명 집행유예·3명 벌금형
"목숨 끊은 피해자도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고 지적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 방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23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간 '해외 범죄단체 사건'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31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22명(약 71%)으로 가장 많았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9년까지 다양했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범죄 전력 여부 등이 형량을 갈랐다.
실형 피고인들에게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당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형량에 참작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9월 캄보디아 보레이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콜센터 사무실에서 채터로 활동하며 9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97여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A씨는 투자에 관심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친분을 쌓고 허위 투자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해당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좌 한도를 50억원까지 늘리거나 캄보디아로 출국하며 통장 여러 개가 필요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도 많았다. 춘천지법은 지난 4월 피고인 C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의 세탁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지는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법인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하루 기준으로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피고인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감시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여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혼자 카지노에 자주 간 정황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다른 조직원이 그에게 존댓말을 쓴 경우도 많았다. 법원은 "감시의 정도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 형량이 더 컸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 86명·피해액 180억원 규모의 투자리딩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총책보다 더 주도적으로 통역책을 관리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며 경제적 이익만 좇았다는 점이 이유였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범행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정부가 전면적 대응에 나선 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추가 범행이 예상되는 점,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사망자 또는 가정이 무너진 사례도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송환된 피의자가 기소될 경우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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