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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냐…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2:31

수정 2025.10.23 12:30

"헌재, 헌법심이 본질…법원 사법권과 성격 달라"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 표현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므로,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위배된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을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