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김충현 사례, 불법파견"…고용노동부,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지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3:17

수정 2025.10.23 14:08

태안화력 근로기준 감독 결과
"정비공정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
"원청 한전KPS, 하청근로자에 상당한 지휘·명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사례도 적발
서부발전·한전KPS 체불액 5억4000만원상당
지난 8월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 씨가 수행한 공정을 포함해 한전KPS가 하청에 위탁한 전체 정비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관련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으로 5억3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태안화력 사업장 근로기준 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태안화력은 지난 6월 2일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 사망한 사업장이다.



이번 근로기준 감독 대상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1차 수급사인 한전KPS, 2차 수급업체 2개소가 포함됐다.

우선 불법파견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 김충현 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청인 한전KPS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거나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당히 행사했다는 이유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한전KPS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파견 사용 책임자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 감독 결과 도급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이월을 25일치로 제한하고, 25일치를 넘어선 미사용휴가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다. 이에 따른 임금체불액 규모는 한국서부발전이 5억3626만원, 한전KPS가 381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선 실근무시간 미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적발사례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고, 이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안전기준"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