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변핵과학자' 출신이라며 속여…3억 챙긴 60대男 징역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10:31

수정 2025.10.24 10:31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징역 2년
재판부 "편취 규모 크고, 재범 위험성 높아"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발전기 개발에 성공했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연구 성과를 내세워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경 피해자 3명에게 "나는 연변핵물리대학교를 졸업한 핵과학자"라며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 전송기 개발에 성공했고,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이미 연구 완성했으니 발전기만 제작하면 환자들을 치료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회사를 상장한 뒤 주식이나 현금을 줘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A씨에게 약 2억977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연변핵물리대학교를 졸업한 핵과학자도 아니며,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 전송기 개발에 성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이미 연구 완성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큰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 전송기를 개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 제작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