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억원 '꿀꺽'…지인 돈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5 09:00

수정 2025.10.25 0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죄질 좋지 않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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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경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몇 달 내에 갚겠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20회에 걸쳐 총 9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채무만 18억원이 넘어 빌린 돈을 또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채무 돌려막기' 외에 뚜렷한 자금 융통 계획도 없었다.

그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총 10억4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기망의 방법과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