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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 11월 종결 목표...‘죄목 변경’ 공소장 변경 허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7 14:55

수정 2025.10.27 14:55

재판부 “11월까지 심리 마무리”…윤석열 등 추가 증인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1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 전 총리의 죄목을 기존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일정에 맞춰 양측에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중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된 죄목을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바꿨다.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라도 인용되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만큼,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중요임무종사의 마음을 먹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포고령 진행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게 종사했다는 각각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