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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 81.7%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08:44

수정 2025.10.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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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KT 사옥. 뉴시스
서울 종로구 KT 사옥. 뉴시스

KT 이용자의 81.7%는 KT가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응답자의 80.9%는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매우 그렇다 26.0%, 그렇다 54.9%)’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72.6%는 KT가 확인된 해킹 피해자 2만여명에게만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시행하며 기타 개인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전체 고객에게는 별도의 보상 등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33.7%, 불공정 38.9%)’고 답했다.

아울러 KT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KT 통신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위약금’이라는 답변이 70.9%에 달했다.



KT는 지난 21일부터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섰으나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1.7%(매우 그렇다 24.7%, 그렇다 46.7%)는 KT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고객은 4.5%(그렇지 않다 4.1%, 전혀 그렇지 않다 0.4%)에 불과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는 지난 21일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사그라들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KT 통신서비스 이용자 다수가 KT의 이용자 보호 의무 불이행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한정 보상 조치의 불공정을 강하게 지적하고,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와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을 맡은 기업의 기본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요구의 일환"이라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가 이러한 국민과 이용자의 합당한 인식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KT 서비스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호 조치와 그에 걸맞는 책임 이행을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