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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 공백 불안 해소…고용노동부-성평등부 협력 강화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2:10

수정 2025.10.28 12:08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업무 성평등부로 이관
각 부처 여성고용노동·성평등 정책 역량·기술 상호공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과 여성고용노동정책 공백 불안 해소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일부 여성고용정책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됐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여성고용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도 이 같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AA·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 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등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성평등가족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부처의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산업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과 점검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국제기구 지표 분석도 병행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며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의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