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수급자 14만명 돌파…작년 연간 수급 추월
남성 수급 비중 37%
정부, 일·가정 양립 예산 확대
소규모 사업장에 더 크게 지원
'맞돌봄 문화' 확산 뒷받침…노사 부담 완화에 초점
올해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활성화를 지원 중인 고용당국은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사 모두의 육아휴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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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이다.
남성 수급자 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남성 수급자 수는 5만2279명(36.8%)으로, 지난해 연간 남성 수급자 수 4만1829명보다 1만1000명가량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남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 같은 추이라면 남성 수급자 비중 40%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가량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한 규모다.
100인 미만 기업 수급자 수는 6만6255명이다. 전체 수급자 중 46.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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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남성·여성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도입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6개월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4조원가량으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에 3조3936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2680억원), 육아휴직 지원금(1566억원), 대체인력지원금(1303억원) 등 노사 지원 예산을 모두 증액했다.
당국은 특히 중소 및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정부가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내년 도입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월 120만원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내년부터 월 13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140만(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인상한다. 지원금 50% 사후 지급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월 40만원(30인 이상), 60만원(30인 미만)까지 높인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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