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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파파 확산' 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아빠…내년 10시 출근제 등 도입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3:46

수정 2025.10.28 13:42

올 9월 수급자 14만명 돌파…작년 연간 수급 추월 남성 수급 비중 37% 정부, 일·가정 양립 예산 확대 소규모 사업장에 더 크게 지원 '맞돌봄 문화' 확산 뒷받침…노사 부담 완화에 초점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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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 14만명을 돌파하면서 벌써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를 추월했다. 남성 수급자 비중도 지난해보다 늘어 40%를 바라보고 있다. 맞돌봄·라떼파파(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빗댄 스웨덴 표현)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올해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활성화를 지원 중인 고용당국은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사 모두의 육아휴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추이
연도 전체 수급자 남성 여성
2024년 13만2535명 4만1829명(31.6%) 9만706명(68.4%)
2025년 9월 14만1909명 5만2279명(36.8%) 8만9630명(63.2%)
(고용노동부)
■9월 육휴급여수급자 이미 작년 추월…男비중 40% 향해서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이다.

올해 4·4분기를 남긴 시점에서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13만2535명) 대비 1만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남성 수급자 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남성 수급자 수는 5만2279명(36.8%)으로, 지난해 연간 남성 수급자 수 4만1829명보다 1만1000명가량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남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 같은 추이라면 남성 수급자 비중 40%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가량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한 규모다.

100인 미만 기업 수급자 수는 6만6255명이다. 전체 수급자 중 46.7%에 달한다.

2026년 일·가정 양립 관련 고용노동부 주요 예산 내용 및 규모
제도 예산
육아휴직급여 3조3936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80억원
육아휴직 지원금 1566억원
대체인력지원금 1303억원
업무분담지원금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443억원
(고용노동부)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제도 제도 설명 내용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 지원 현행 월 120만원인 지원금을 월 130만원(30인 이상), 월 140만원(30인 미만)으로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현행 월 20만원인 지원금을 월 40만원(30인 이상), 월 60만원(30인 미만)으로 인상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해당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에 대해선 현행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나머지 시간분에 대해선 현행 150만원을 160만원까지 인상.
일·생활 균형 시스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사용료 등 지원 지원대상 제도를 현행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로 확대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신설) 권역별 주요 산단·테크노파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상담 등 정부 지원 연계 정부 사업비 예산 9억5000만원 편성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예산 증액…10시 출근제 등 도입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남성·여성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도입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6개월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4조원가량으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에 3조3936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2680억원), 육아휴직 지원금(1566억원), 대체인력지원금(1303억원) 등 노사 지원 예산을 모두 증액했다.

당국은 특히 중소 및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정부가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내년 도입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월 120만원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내년부터 월 13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140만(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인상한다. 지원금 50% 사후 지급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월 40만원(30인 이상), 60만원(30인 미만)까지 높인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