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 행위가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가 1300억원을 들여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하며 매도 물량을 대량 집중 매집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의 '일련의 매매'에 대한 판단이 자본시장법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1심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련의 매매'에 대해 시세를 고정 또는 안정할 목적이 인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매매의 형태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이상거래 주문일 것까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법리와 일련의 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면에서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적한 '별건 수사'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위 핵심 증인의 카카오 사건 관련 진술 이후에도 그 별개 사건을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공판했고,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는 원건은 물론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게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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