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예비후보 때 명함 돌렸다”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0:56

수정 2025.10.30 10: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