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와 친분 내세워 2억2000만원 챙겨
[파이낸셜뉴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각각 8000만원, 1억2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1억5000여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A·B씨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의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C씨는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 등에게 접대를 한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이들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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