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 사업장, 지난해 4대보험 체납액만 1조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 체납액 1조1217억원
최장 체납 기간 17년·최고 체납액 26억원
"사업주 체납은 근로자 미래 훔치는 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13개월 이상 4대보험을 체납한 장기체납 사업장의 체납액이 연 1조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장기체납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을 장기체납한 사업장은 2만3000개소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3만1000개소, 고용보험은 2만5000개소, 산재보험은 2만7000개소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사업장의 보험료 합산 금액은 1조1217억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가장 오래 체납한 사업장은 213개월이었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업장은 2년 2개월 동안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했다.
송파구에 위치한 온라인정보제공업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6개월 동안 약 4억3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최종 등기 변동일로부터 5년이 지나 관리 종결 처리됐다. 올해는 울산의 개인사업장에서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3개월 동안 총 3억 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사업주가 장애인이 되며 관리 종결 처리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관리 종결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은 최근 10년 동안 4만5431개소이며 체납액은 1157억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액이 이미 지난해 체납액 수준을 넘겼다. 국민연금은 작년 대비 3%, 건강보험은 작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에 체납된 보험료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된 기간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체납된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만큼 다시 개별 납부를 해야만 연금 가입 기간 혜택의 50%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보장을 받으려면 사업자 남부 부담금 몫까지 납부를 해야만 기간을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체납으로 형사고발된 사업장 수는 10년 동안 855건에 이른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418억원인데, 형사고발을 통해 징수된 금액은 82억원으로 약 19%만 환원된 실정이다.
안상훈 의원은 "사업주의 체납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주 체납보험료의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