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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지역균형발전 가속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2 08:00

수정 2025.11.02 08:00

공통특례 37건과 시군별 맞춤형 특례로 전북지역 발전 추진
문화·농생명·관광·첨단산업 4대 축 중심 성장동력 확보
각 시군 지리적·문화적 특성 반영한 맞춤형 발전전략 구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 전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법이 제정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지역 특색과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를 통해 공통적용 특례 37건과 도내 14개 시군별 특화된 주요 특례를 시행한다.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도시 조성과 농생명 산업
전주시는 한스타일 영상지구 확대와 전북핀테크 육성지구,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특례를 통해 K-컬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전주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거리에서 확장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올해 하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으로 맞춤형 취업 연계와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거점을 구축하며, 이차전지 산업과 국제회의산업,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조성으로 미래산업과 관광을 동시 발전시키고 있다.

도내 여러 시군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로 지정돼 특색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익산시는 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로 클러스터 조성과 고도화를 통해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인접 연구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남원시는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로 임대형스마트팜과 대규모 창업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60.1ha 규모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로 홍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가공·유통·판매·홍보 집중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

장수군은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로 한우 기술개발과 도축장, 가공센터 첨단화 및 저탄소 융복합센터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

임실군은 임실엔치즈·낙농 산업지구로 저지종 육성과 가공유통단지, 치즈월드 조성 등을 통해 1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로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공급망 구축과 순창 고추장 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를 도모한다.

고창군은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단지로 김치원료 공급단지와 김치양념 발효식품 가공단지를 구축해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꾀한다.

산악관광과 환경도시
무주군은 향로산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로 자연휴양림과 산림복지지구를 연계한 산림문화·휴양·치유 콘텐츠를 구축해 숙박과 휴식, 문화, 레포츠 등 다양한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김제시는 모악산 도립공원에 빛·야생화 정원, 숲 어드벤처, 로맨틱상가를 조성해 도 중심권 입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수요에 대응한다.

부안군은 운호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로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내소사, 개암사 등 산림휴양자원을 연계한 체류·체험형 복합문화 리조트를 구축하고 있다.

정읍시는 전라권 유일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돼 주민자치적 환경보전 참여와 의식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환경교육을 추진하며,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정도 신청해 환경과 기술이 조화된 지속가능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완주군은 수소경제 이행 특례를 통해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정수소 개발·생산·보급 시책을 마련하며,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37건의 공통적용 특례를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인재 선발채용, 해외협력,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전 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3년 역사
지난 2022년 12월2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이 통과되며 과거 1896년에 만들어진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1월17일 제정되고, 2024년 1월18일자로 시행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했다. 이후 개정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됐고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에서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단체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과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그동안 정부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중앙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자치권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 학교가 전북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14개 시군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된 길을 걸어가면서, 전북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특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실효성 있는 특례 발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