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주요 5인방 모두 법정구속...4년 만에 결론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에 428억165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 등이 김씨 등과 장기간 금품제공 등으로 유착관계로 형성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배임죄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내부 비밀을 활용해 자신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건설 등 대규모 사업 수행을 위해 복수 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조직)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고, 이를 통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막대한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489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6119억원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여원을 각각 요청했다. 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여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벌금 74억원·추징금 37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었다”며 부당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담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벌인 일임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당선 이후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현재는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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