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살 아이에게 막대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도내의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양(6)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을 향해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막대를 휘둘렀고, 이에 B양이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그를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B양이 인사하지 않자 동료들에게 "B양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양이 오후에 재방문하자 A씨는 B양을 쫓아가 막대를 휘둘렀으며 C씨가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이후에도 막대를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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