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3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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