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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교양하다 → 안내하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4:00

수정 2025.11.03 14:00

법제처, 매년 설문조사로 선정
법령에서 발착은 발송·도착
관인관수는 관인의 보관·관리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대국민 설문조사로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를 대신하는 '안내하다'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발착은 발송·도착, 관인관수는 관인의 보관 및 관리로 풀어 쓴 말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꼽았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해 소통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는데, 1761명이 참여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설문조사로 올해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를 선정했다. 선정된 콘텐츠 중 하나.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설문조사로 올해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를 선정했다. 선정된 콘텐츠 중 하나.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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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