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매년 설문조사로 선정
법령에서 발착은 발송·도착
관인관수는 관인의 보관·관리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대국민 설문조사로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를 대신하는 '안내하다'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발착은 발송·도착, 관인관수는 관인의 보관 및 관리로 풀어 쓴 말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꼽았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각 선정됐다.
법령에서 발착은 발송·도착
관인관수는 관인의 보관·관리
이번 설문조사는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해 소통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는데, 1761명이 참여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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