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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로또' 반포래미안트리니원…"현금 없으면 전세 못놓는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0:01

수정 2025.11.04 15:08

각종 규제에 청약 실거주의무 '혼선'
"대출 실행 시 전세금으로 잔금 납입 불가…전입 필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스카이커뮤니티, 주경투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스카이커뮤니티, 주경투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이 이달 공급되는 가운데 당첨 후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요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확인 결과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대출 없이 현금으로 분양가와 보증금을 조달해야 해 결국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다.

혼란의 배경은 각각의 규정에서 정한 '실거주의무 시점'이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토허구역의 경우 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전입해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만 실거주하면 된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해석에 따르면 청약으로 취득하는 최초 분양권은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되는 입주 3년 유예 규정도 유효해, 청약에 당첨된 자는 분양권을 즉시 임대차 시장에 내놓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중도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15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해 대출을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분양가를 완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인의 중도금,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임차인 역시 대출을 받지 않아야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긴다.

이에 따라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사실상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근 시세에 견주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세금을 현금으로 들고 올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2091가구 규모 아파트다.
전용 59㎡는 약 20억원, 전용 84㎡는 약 27억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