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 후 하차 통보"... 유명 예능PD 강제추행 진정 접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8:07

수정 2025.11.03 18:07

경찰이 유명 예능프로그램 PD의 강제추행 의혹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PD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진정서를 접수하고 내사에 나섰다. A씨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여성 스태프 B씨에게 회식 이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15일 새벽, 사옥 인근 회식이동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팔과 목을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회사 내에서 고립되고, 가해자가 나서 피해자를 폄훼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회식이 끝나갈 무렵 다수 동료가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