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4일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들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특검 수사에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예결위장(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로 공지했다는 식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의원총회는 국회 본관 246호와 예결위회의장에서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민주당 주문에 의해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어 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강하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일동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 어느 누구도 의원총회 공지 문자 메시지로 표결을 포기하거나 방해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언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는 "12월 3일 의결정족수가 모두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의장을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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