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등 11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후보지를 1차 선정한 뒤, 강동경찰서·서울시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교통량, 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솔초·묘곡초·천일초 등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3개소가 설치 대상지에 포함됐다.
신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전기·통신 사용 신청, 인수검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이 장비로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를 실시간으로 포착·단속해 보행 약자가 많은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촘촘한 교통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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