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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